[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란? ]

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서비스는 국내최초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로서, 사용자는 이용기관이 발송한 전자 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.

모든 문서의 상세 내용은 사용자 본인만이 열어볼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두어 안전합니다.

종류리스트
서비스명 서비스코드 서비스상세내용 기존방식
사전동의 S210/S220 - 개인정보수집동의, 신용정보제공동의, 대출상환 연장동의 등 각종 동의 사항을 간편하게 전자문서화, 유통증명서 발급 불가 콜센터 녹취, 서명동의 등
등기대체 S211 - 납입최고, 실효안내, 주식잔고현황 등 각종 우편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고객은 본인인증 후 열람, 유통증명서 발급 가능 등기, 일반우편, 메일 등
모바일웹연계 S510

- 제3자 앞 노출없이 본인인증 후 이용기관의 모바일 웹에서 고객이 직접 열람

- 각종 영업정보, 민감정보가 담긴 우편물 직접 전달

- 각종 고객동의, 예약청약, 계약체결, 납부결제 등 고객의 실시간 반응(interaction)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

콜센터 녹취, 서면동의, 등기, 일반우편, MMS(URL첨부)+공인인증 로그인 or 휴대폰인증 등

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장점

  • 1. 기존의 종이문서로 보내셨던 우편발송과 달리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2. 기존의 종이문서로 보내셨던 우편발송에 비해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
  • 3. 기존의 종이문서로 보내셨던 우편발송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는 문서 열람확인 및 법적효력의 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4. 기존의 종이문서로 보내셨던 우편발송과 달리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는 고객과의 상호 작용(interaction 업무 처리)이 가능합니다.
  • 5. 대한민국 4,5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여 문서 도달 및 신뢰성이 높습니다.

[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란? ]

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·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을 받아 그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자입니다.

2018년 3월 5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정

[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]

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·수신된 모든 전자문서는 송·수신 및 열람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. 이를 위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연동해야 합니다.

[ 유통정보 등록 안내 ]

KISA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가 필수이며, 전자문서 형태의 S211 / S510 서비스만 등록 가능합니다.

유통정보 등록 전 유의사항

  • 1. 이용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생성
    • - 유통정보 등록 비용 등 정리되지 않는 사항이 많아, 현재 API로 지원하지 않음
    • - 이용기관 등록 완료 후 카카오페이에 공인전자주소 생성 요청 필수
  • 2. 서명 요청 API에 유통정보 등록여부 필드 입력
    • - 현재 개발 중으로 완료되면 배포 예정
    • - 유통정보 등록을 하는 이용기관일 경우, API에 유통정보 등록 여부를 보내야 KISA 유통정보 시스템에 등록
  • 3. S510 모바일 웹연계는 원문이 없기 때문에, 이용기관에서 원문(본문) Hash 값을 생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