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서비스는 국내최초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로서, 사용자는 이용기관이 발송한 전자 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.
모든 문서의 상세 내용은 사용자 본인만이 열어볼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두어 안전합니다.
서비스명 | 서비스코드 | 서비스상세내용 | 기존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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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동의 | S210/S220 | - 개인정보수집동의, 신용정보제공동의, 대출상환 연장동의 등 각종 동의 사항을 간편하게 전자문서화, 유통증명서 발급 불가 | 콜센터 녹취, 서명동의 등 |
등기대체 | S211 | - 납입최고, 실효안내, 주식잔고현황 등 각종 우편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고객은 본인인증 후 열람, 유통증명서 발급 가능 | 등기, 일반우편, 메일 등 |
모바일웹연계 | S510 |
- 제3자 앞 노출없이 본인인증 후 이용기관의 모바일 웹에서 고객이 직접 열람 - 각종 영업정보, 민감정보가 담긴 우편물 직접 전달 - 각종 고객동의, 예약청약, 계약체결, 납부결제 등 고객의 실시간 반응(interaction)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 |
콜센터 녹취, 서면동의, 등기, 일반우편, MMS(URL첨부)+공인인증 로그인 or 휴대폰인증 등 |
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·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을 받아 그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자입니다.
2018년 3월 5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정
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·수신된 모든 전자문서는 송·수신 및 열람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. 이를 위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연동해야 합니다.
KISA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가 필수이며, 전자문서 형태의 S211 / S510 서비스만 등록 가능합니다.